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각 학교의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칙 제·개정 안내 요청은 지난 4월20일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해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달 중 학칙 제·개정 관련 법령과 기본 절차,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방법 및 다양한 우수사례를 담은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각급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 조례(학생인권조례)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으며 이같은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 및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통해 학교공동체 및 학교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인성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달 내로 학생자치과를 신설하고, 학생모니터단 운영,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