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금광건업이 하도급업자에게 주지 않은 대금 1억1천395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회사 및 대표이사의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금광건업은 2010년 수급사업자인 성원기건에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외 1건`을 건설위탁하고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어겨 하도급대금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7억 6천369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949만 원과 하도급대금 5천53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246만 원의 지급을 미뤄왔다.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내부도장공사`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는 하도급대금 2천862만 원을 주지 않다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이것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금광건업은 토목건축업 사업자로 2010년 매출 302억 원, 당기순익 26억 원을 기록했으며 상시 종업원 130명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