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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광건업도 하도급 위반 적발

연합뉴스
등록일 2012-05-17 21:46 게재일 2012-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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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 등 상습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광건업에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광건업이 하도급업자에게 주지 않은 대금 1억1천395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회사 및 대표이사의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금광건업은 2010년 수급사업자인 성원기건에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외 1건`을 건설위탁하고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어겨 하도급대금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7억 6천369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949만 원과 하도급대금 5천53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246만 원의 지급을 미뤄왔다.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내부도장공사`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는 하도급대금 2천862만 원을 주지 않다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이것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금광건업은 토목건축업 사업자로 2010년 매출 302억 원, 당기순익 26억 원을 기록했으며 상시 종업원 130명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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