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와 전국 지방상공회의소는 30일까지 광업과 에너지, 공업분야에 걸쳐 산업기능요원 병역업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요건은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중소기업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5명 이상 벤처기업도 가능하다. 올해 배정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7천명(현역 4천명, 보충역 3천명)이다. 산학연계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산업기능요원 현역을 채용해 34개월, 보충역을 26개월간 각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은 관련 홈페이지(sanhakin.smba.go.kr)에서 신청을 한 후 증빙서류 등을 전국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중소기업청의 추천을 받아 오는 11월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김명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