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2촌 이내의 친족, 도매상의 실제 지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는 한약업사나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따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