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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통로 `비상구`

등록일 2012-06-14 21:40 게재일 2012-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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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수대구달성소방서 예방홍보담당
국민에게 큰 아픔을 준 지난 1999년 10월 인천호프집 화재사고(사망 52명, 부상 71명)와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고(사망 15명)에 이어 지난달 5일 부산노래방 화재사고(사망 9명)는 창 없는 벽과 불법 개조, 미로 구조로 돼 있어 안내자가 없으면 대피로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번 부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노래방은 불법 개조를 통해 방을 늘리고 영업 허가 당시 평면도에 나와 있던 주 출입구 반대편 비상구 외벽 피난 사다리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설치 의무화와 비상구 폐쇄나 적치물 방치 등으로 비상구의 역할을 임의로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 시는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파라치`제도를 도입했으며 국민보호정책의 하나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및 비상구 신고센터를 운영, 비상구 폐쇄행위를 근절하고자 끊임없는 홍보와 지도, 그리고 점검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다중이용업주들은 소방점검에 대한 안이한 사고를 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업소 안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구 관리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특히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같이 음주 가무를 즐기는 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개조와 복잡한 미로형식의 구조에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유사시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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