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대상업무 없는 독도관리사무소<br> “직원 인건비 군비로 충당 잘못” 지적
【울릉】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세로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인 울릉군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독도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떠맡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울릉군의 재정자립도는 13.29% 전국 꼴찌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 영토를 관리하는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국비가 아니라 울릉군이 지급하고 있다.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등은 연간 약 7억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 175억원의 4%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울릉군 공무원 정원도 많은 것 같지만, 울릉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셈이다.
울릉군이 인건비 등 경비를 지출하는 독도관리사무소 업무는 소장(5급)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담당(6급)은 독도 천연보호구역관리, 독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독도관련 동향 및 통보, 독도 현황 자료 관리 업무를 한다.
또 독도주민 및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변경자 통계관리, 독도 관련 단체 및 독도행사 지원관리, 행정선(독도평화로)운항,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지도 담당(6급)은 독도주민 숙소 및 소관 시설물관리, 독도자연정화, 독도 현지 주민 정주지원,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및 관리 독도 입도객 관리, 독도 입도 신고, 승인 허가 업무, 독도 현지 동향관리, 독도 현지 행사지도, 특수목적 입도 지원, 독도홍보업무, 문화재 포획, 채취 반출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소장 1명, 담당 3명, 독도 현지 안전지도 및 독도관리를 위해 독도 파견공무원 등 모두 19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에 대해 아무리 살펴봐도 울릉군민을 위한 소관업무가 전혀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독도의 영토주권과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릉군이 월급을 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울릉군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이 같이 국가관리 해야 하는 독도를 맡으면서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반드시 국가가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독도관리선인 독도평화호의 경우 선장(5급)을 비롯해 직원 월급, 비용,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의 월급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우리나라 유일의 영토박물관인 울릉군 독도박물관 경우 관장(계약직 4급), 사무장(5급) 담당(6급) 2명, 직원 6명의 월급, 독도박물관관리비를 국비로 지급하는 등 독도를 간접 관리 기관은 국비로 지급하면서 정작 직접관리하고 있는 독도관리사무소직원은 울릉군이 지방비로 지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