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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신고하겠다” 노래방 상대 금품 갈취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7-19 21:35 게재일 2012-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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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한다는 약점을 이용, 용문신을 보여주며 `카메라로 찍어놓았다` `관계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주인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김모(3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중순 대구 달서구 한 노래방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공짜 술을 마신것을 비롯, 11차례에 걸쳐 185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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