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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시행령 입법 예고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2-07-25 21:15 게재일 2012-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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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 초기 산업계 부담 최소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 매매를 활용해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다.

정부는 거래제 시행초기에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할 계획으로 국제경쟁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 기준을 마련했다.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해당 기간에 정해진 비율만큼 면제해주는 것이다. 무상할당 기준은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에는 100%, 2차(2018~2020년)은 97%, 3차(2021~2025년) 이후는 90% 적용 받는다. 구체적인 비율은 해당 범위 내에서 할당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무상할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결정됐다. 다만 할당량 결정 등 집행 과정에서 산업, 발전 등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합의제 기구를 구성하고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8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오는 11월15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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