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 초기 산업계 부담 최소화”
정부는 거래제 시행초기에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할 계획으로 국제경쟁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 기준을 마련했다.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해당 기간에 정해진 비율만큼 면제해주는 것이다. 무상할당 기준은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에는 100%, 2차(2018~2020년)은 97%, 3차(2021~2025년) 이후는 90% 적용 받는다. 구체적인 비율은 해당 범위 내에서 할당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무상할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결정됐다. 다만 할당량 결정 등 집행 과정에서 산업, 발전 등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합의제 기구를 구성하고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8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오는 11월15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김명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