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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조회로 미성년때 범행 6년만에 덜미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8-01 21:43 게재일 2012-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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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성폭행 용의자가 경찰의 지문조회에 덜미를 잡혀 6년 만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31일 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정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미성년이었던 지난 2006년 4월28일 새벽 4시께 달서구 두류동의 한 주점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간 뒤 혼자 있던 여주인 임모(당시 33세)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시가 70만원 상당)을 빼앗고 성폭행한 후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1점을 채취해 감정을 맡겼지만 용의자가 만 19세 미성년이었던 만큼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또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씨가 범행 한 달 뒤 군에 입대하면서 술집 여주인 성폭행 사건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해당 지문을 재감정하면서 정씨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8일 서울 강북구 한 사무실 앞에서 검거했다.

현재 정씨는 대부업을 하면서 만난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다른 경찰서에 고소당한 상태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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