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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자금 53억 횡령한 이사장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8-01 21:43 게재일 2012-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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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자원봉사 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간 53억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모 공제회 이사장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횡령을 도운 보험 중개 대표 정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200여곳 회원의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제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입금하고 나서 초과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년간 모두 5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제회 관련단체 회원 700만명을 대상으로 6천485건에 140억원대의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중개회사를 통해 재보험사와 가입하는 등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보험공제사업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횡령한 금액중 18억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주식투자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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