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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쉬워진다

황태진기자
등록일 2012-08-21 21:08 게재일 2012-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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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TI 완화키로
9월부터 40세미만 직장인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완화된다. 또한 자산이 있으면 소득으로 인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20일 소득이 적은 직장인들도 승진·진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있어 이를 상환능력에 반영키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순 자산(자산-부채)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5%포인트씩 최대 15%P의 DTI 우대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6억원 미만 주택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출 요건을 갖추면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는 50%에서 최고 6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인천·경기는 60%에서 75%로 오른다.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를 서비스 중인 `아파트777`은 “그간 DTI 규제 때문에 2금융권 대출을 사용 하고 있는 대출자에게는 희소식”이라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회복의 첫 단계로 기대할만 하다”고 말했다.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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