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시공사 부도… 영세업체 `연쇄도산` 위기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2-08-22 21:19 게재일 2012-08-22 5면
스크랩버튼
영덕 해양환경체험센터 시공 벽산건설 법정관리 신청 <bR> 지역 개인사업자 등 체불 임금 5억여원 조속지급 요구
▲ 벽산건설이 시공 중이던 영덕읍 창포리의 국립영덕청소년 해양환경체험센터가 시공사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영덕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립영덕청소년 해양환경체험센터의 시공사 벽산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지역 영세업자들이 밀린 대금 5억여원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립영덕청소년 해양환경체험센터는 벽산건설이 2011년 4월부터 영덕읍 창포리 일대를 부지로 여성가족부가 발주한 총사업비 372억원의 규모로서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영덕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걸고 대형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하청사들이 의욕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벽산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영세개인사업자와 지역민 등 130여명이 중장비 대금 3억5천만원과 인건비 7천여만원, 자재비·식대· 기타 2억여원 등 총 5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지역 영세업자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빠졌다.

한 건설장비업자는 “벽산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염두에 두고 결제해야 할 대금 지급을 일부러 막았다”며 “이는 의도적인 대금체불인 만큼 벽산건설은 체불된 공사비를 하루빨리 지급하라”며 강력히 요구했다.

대형덤프 운전자 박모(55·영덕군)씨는 “수천만원이 걸린 개인사업자는 물론 힘없는 서민 100여명 이상이 밀린 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는 영덕군이 앞장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하소연 했다.

하지만 영덕군도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해 답답한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 직접 발주 사업이므로 지자체로서는 행정 지원 및 지역민 체불에 대한 권고조치 등의 제한적 역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벽산건설 관계자는 “오는 10월 예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결제를 할 수 있다”며 “밀린 대금의 완전결제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합의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벽산건설이 수주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영덕군 외에 봉화군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사(사업비 2천515억원)와 울진군의 죽변항 기능고도화 시범사업(사업비 3천340억원) 등이며 부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