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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객 상대 `몰래 촬영` 주의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8-22 21:35 게재일 2012-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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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짧은 치마 노려
더운 날씨로 여성의 옷이 얇아진 틈을 타 이들을 노린 범행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도로변에 누워있는 여성의 속옷을 촬영한 혐의로 택시기사를 검거했다. 이날 하루동안 여성을 노린 범죄 혐의로 대구에서 3명이 붙잡혔다.

달서서는 지난달 27일 달서구의 모 병원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치마가 배위로 올려진 채 누워있는 여성의 속옷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택시기사 한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성서는 이날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볼일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교생 김모(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근무하는 여종업원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오모(39)씨를 입건했다.

이렇듯 여성을 노린 범죄가 늘어나는데 대해 경찰관계자들은 계절적 요인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경찰관은 “해마다 여름이면 성범죄가 가을이나 겨울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해 짧은 치마나 민소매 차림으로 늦은 시간 거리를 다니는 것은 쉽게 범죄자에게 노출이 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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