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축내용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준공검사, 도로 등의 연결허가,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등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2~7일을 단축했다.
또 지연 처리가 예상되는 민원은 담당자에게 사전에 통보해 민원이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고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시상 등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신승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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