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께 서울시 강남구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권모(42)씨의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 안에 있던 현금 35만원 등 시가 2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올 6월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서울과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의 사우나와 찜질방 등을 돌며 같은 수법을 이용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시계, 지갑, 스마트폰 등 1천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