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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주민에게도 난방유 보조를”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2-08-24 21:09 게재일 2012-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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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주도·웅진군처럼 특별지원법 제정” 요청<Br>세제 지원 혜택땐 드럼당 4만8천900원 감액

【울릉】 울릉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유류(본지 8월16일자 9면)를 사용하는 울릉주민들은 위해 도서주민 난방유 보조금 지원을 정부와 경북도에 건의키로 했다.

군은 8월 말 관계공무원을 육지와 울릉도 거리와 비슷한 백령도 등 도서 지역에 출장을 보내 유류 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뒤 건의서 자료를 만들었다.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군민이 연간 사용하는 난방 유류는 총 5천322가구 중 연탄 240가구, 목재펠렛40가구를 제외한 5천42가구로 2만 5천100드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79억5천100만원(1드럼/200ℓ, ℓ당/1천584원)에 이른다. 세제지원 혜택은 드럼 당 부가되는 교육세 2천700원, 개별소비세 1만 8천 원, 부가세 2만 8천200원 등으로 드럼 당 4만 8천900원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릉도의 난방 유가는 1ℓ당 1천584원으로 정부의 세제지원을 받는 웅진 군(백령도)이나 제주도의 최저가 1천302.18원보다 281.82원, 경북 평균 1천339.02원보다 비싸다.

울릉군은 이에 따라 백령도 등 옹진군의 경우는 서해 5도 특별지원법으로 지원받고 있어 울릉도는 일본 국경지역(독도 등) 및 동해 유일한 도서를 고려해서라도 특별지원법을 제정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도 경상북도의 유일한 도서인 점을 고려 경북도가 특수시책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울릉도는 물론 도서 낙도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 윤택한 삶,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운임 비를 아무리 비싸도 5천 원만 내도록 정해 있다.

또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8항(그 밖의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민 김모(48·울릉읍)씨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정부가 기관에서 전시성 방문행사나 성명서 발표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다”며 “인천시처럼 경북도가 먼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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