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협박 수천만원 뜯은 前 주유소 종업원 검거
대구경찰청 조직폭력1팀은 23일 4대강사업이 시행된 도내 한 구간의 건설장비에 경유를 독점으로 납품한 업주 최모(55)씨에게 경유 납품 비리를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 갈취 등)로 주유소 종업원이었던 유모(55)씨와 권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9월6일 오후 7시께 북구 한 횟집에서 자신들이 종업원으로 있던 주유소 업주 최씨를 상대로 경유 공급량을 부풀려 초과 지급받은 이익금을 편취한 비리 행위를 거론하며 “경유 공급 납품비리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모두 8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 등은 최씨에게 “경유 공급량을 부풀린 비리행위를 알고 있다”며 “돈 많이 번 최 사장과 우리도 같이 일했으니 돈 좀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며 협박과 공갈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씨에게 가로챈 금액을 5천만원과 3천500만원으로 나눠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 최씨가 4대강사업이 시행되는 경북지역 한 구간의 건설장비에 대해 독점으로 경유를 납품하면서 납품 영수증을 조작해 공급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유씨 등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유씨 등에게 8천500만원으로 납품비리를 무마한 최씨는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지난해 10월 경찰에 구속됐고 복역을 마치고 최근 출소한 뒤 당시 유씨 등에 대한 행태를 경찰에 고발한 것.
한편 유씨 등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경찰의 소명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된 상태이며 경찰은 혐의 사실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나서 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