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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살해 50대 징역 13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8-27 21:20 게재일 2012-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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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은폐·유족 용서 안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24일 부하 직원을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해외로 도망쳐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5월 신협의 부하직원 박모(당시 39세)씨가 공금 횡령 사실을 상급기관에 알려 이사장직에서 해임된데 앙심을 품고 박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달아났다.

김씨는 출국 후 동남아 등지를 거쳐 지난 2000년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10월 인터폴 수배자로 붙잡혔고 지난 2월 국내로 송환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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