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포항남부경찰서는 주로 노인과 부녀자들이 거주하는 농촌에서 술에 취해 텃밭 등에서 신체 부위 등을 보인 혐의(공연음란)로 S씨(59)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6월 말께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시골마을에 혼자 살며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텃밭 등에서 혼자 일하는 부녀자에게 나체로 접근하는 등의 행패를 일삼아 왔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같은 행동으로 마을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지만 시골마을 정서상 신고를 꺼려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교도소 혹은 감호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대서명을 확보해 S씨를 구속 조치했다.
/윤경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