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 까다로워 각종사업 차질<br>숙박시설 건립 등 지연… 최종덕 기념비는 아예 사장
【울릉】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방문, 주민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 강화, 최소한의 상징성 시설물을 통한 영토의 공고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천연기념물이 발목을 잡고 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시설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위원장 이인규 서울대 교수)의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상변경허가가 까다로워 사업이 늦어지거나 아예 포기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독도방문객(입도 또는 체류)에 대한 안정적인 상시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수련을 통해 우리 땅 교육 등을 위해 직원 상시 거주 및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의 기본계획이 지난 2009년 4월 수립됐다.
이에 따라 독도에 총 사업비 100억 원, 건축면적 950㎡(사무실, 숙박, 다목적시설) 규모의 건축계획을 수립,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했다.
이 사업 계획은 4차례 부결 끝에 2년6개월 만인 지난 2011년 10월 명칭 변경사업 및 규모 축소로 현상변경허가가 났다.
사업비는 90억 원, 건축면적 480㎡ 규모로 축소 승인됐지만, 사업이 시작도 못한 채 지지부진한다가 최근에는 아예 시행유보 상태다.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기념사업회가 요청한 최종덕 기념비는 현상변경을 해주지 않아 사장됐다.
특히 경북도·울릉군이 독도 수호, 실효적 지배 강화 일환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문화재청에 국기·경북도·울릉 군기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을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국기게양대만 허가를 해줬고 울릉군은 군기와 도기 등 게양대 설치를 위해 1년 7개월 동안 무려 16차례의 공문을 보냈지만 끝내 거부당하자 지난 2010년 12월27일 문화재청 현상허가 받지 않고 게양대를 설치했다.
이들 게양대는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불법 시설물로 발각돼 철거명령을 받았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근무한 한 공무원은 “독도의 실효지배 강화와 문화재보존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은 일부 포기를 해야 한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정부의 통일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