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석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뜯은 돈의 금액이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해 3월 경산시 진량읍의 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을 찾아가 “폐기물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보도하겠다”며 현금 50만원을 뜯는 등 같은 수법으로 공사현장 2곳에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짜장면 먹자”며 초등학생 유인 시도한 60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구·경북 11일 흐리고 비·눈⋯낮 기온 평년보다 높아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경찰 입건⋯‘장소’가 논란
대구 수성서 겨울방학 앞두고 청소년 비행 특별 단속 강화⋯심야시간 PC방·공원 등서 위기청소년 다수 발견
철도노조 11일부터 무기한 파업⋯노사 협상 결렬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원고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