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년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된 황모(31)씨와 사귀다가 지난달 13일 결별을 요구받자 모두 633통의 문자를 전송하고 황씨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이씨는 보름여 동안 심야와 새벽시간 등에 황씨에게 욕설·폭언이 섞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하고 황씨가 응하지 않자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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