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6일 경산시의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북도의원 장모(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장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신 판사는 “장씨가 범행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변명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고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경산시 허가 없이 자신의 회사 주변의 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