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지갑 도난신고 집주인, 편의점 직원 등 7~8명 대상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고 보상금 1천만원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 수사본부는 24일 최갑복 탈주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시민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창학 수사본부장은 “탈주범 검거에 도움이 된 신고자가 여러 명이라 심사후 배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고 보상금 대상자는 우선 승용차와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동구 신서동의 집주인을 비롯한 청도 모 편의점 종업원, 검거당일 경남 밀양의 개인주택에서 최갑복을 목격한 여주인까지 모두 7~8명 선이고 전국에서 목격자 신고만 188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심사시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자와 목격자 등을 모두 3~4개 그룹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주범 최갑복의 도주 경로까지 침착하게 알려 이번 검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남 밀양 개인주택의 여주인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처음으로 청도군에서의 목격 신고를 한 청도군의 한 편의점 종업원도 1그룹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최가 지난 22일 청도군을 벗어나 밀양에 있음과 `비강도 최갑복`이라고 남긴 메모를 신고했던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농막의 농업인도 유력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일 오전 출근길에 경남 밀양에서 창원으로 향하던 시외버스에서 최를 목격하고 신고한 4명의 공익근무요원들도 최가 경찰에서 진술한 “버스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며 “두려워 버스에서 내렸다”고 말한 점에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울러 최의 탈주 당일 승용차와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집주인도 일단 심사 대상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