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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의장 `돈선거`… 의원 둘 실형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2-09-26 21:22 게재일 2012-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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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의장 선거 시 현금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현역 시의원 모두 유죄처벌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형사2부 단독 박상언 판사)은 25일, 1호 법정에서 속개된 제3자 뇌물교부 및 취득사건 선고공판에서 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천만원을 동료 의원에게 건네려 한 윤 모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윤 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동료의원들에게 대신 전달하려 했던 권 모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차 심리 시 윤 모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 권 모 의원은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징역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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