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5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최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최씨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챙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6월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10여명 젊은이들에게 “일의 특성상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휴대폰 신규가입을 유도하고 나서 2천600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