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유통기한 초과표시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보관 위반 3곳 △무신고영업 2곳 △제품거래내역서 미기록 영업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2곳 등 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S 제조가공업소등 3개소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G 제조가공업소등 7개소는 과태료 부과, J 제조가공업소는 영업소 폐쇄, M 판매업소등 2곳은 고발조치했다.
또한 두부 · 콩가루 등 5개 제품 230kg에 대하여 압류 · 폐기하고, 32개 제품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중이다.
3개반 9명(공무원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떡류 · 식용유지류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86개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중점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원료 무표시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변조 행위, 허위·과대광고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조용문 위생과장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