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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3곳 적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9-26 21:22 게재일 2012-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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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추석을 앞두고 관내 식품제·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초과표시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보관 위반 3곳 △무신고영업 2곳 △제품거래내역서 미기록 영업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2곳 등 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S 제조가공업소등 3개소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G 제조가공업소등 7개소는 과태료 부과, J 제조가공업소는 영업소 폐쇄, M 판매업소등 2곳은 고발조치했다.

또한 두부 · 콩가루 등 5개 제품 230kg에 대하여 압류 · 폐기하고, 32개 제품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중이다.

3개반 9명(공무원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떡류 · 식용유지류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86개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중점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원료 무표시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변조 행위, 허위·과대광고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조용문 위생과장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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