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9일 “자동차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하지만 차량 등록번호판위반은 지속증가 추세로 2008년도 위반 건수가 1천460건에서 2011년 2천827건으로 4년새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5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탓”이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또 교육강화 및 대국민 홍보강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