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산시장 보궐선거 대법 확정판결일에 달려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2-10-11 21:21 게재일 2012-10-11 3면
스크랩버튼
11월19일 이전땐 대선과 같이… 이후땐 내년 4월로 미뤄져
전임 시장의 법정 구속으로 시장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경산시장 보궐선거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경산시장 보궐선거가 12월 대선과 동시선거로 치러질지 아니면 2013년 4월 단독선거로 치러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 지역민은 행정 공백의 최소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12월 동시 선거를 바라며, 대법원이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2011년 6월 14일 전임 최병국 경산시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범죄(뇌물) 및 직권남용혐의로 구속돼 시장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갔다.

경산시는 최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정병윤 시장권한대행이 시장업무를 무난하게 하고 있으나 단체장 부재에 따른 마이너스 요인이 적지않다. 새로운 사업의 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권한대행체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과 지역민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경환 국회의원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 새로운 사업 발굴에 손을 놓았던 최 시장 탓에 경산시에는 2013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형프로젝트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11월 19일 이후로 미룰 경우 2013년 4월 마지막 수요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져 경산시의 자치단체장 부재는 22개월에 이르게 된다. 또 단독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200~300명의 선거사무 종사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경비도 별도 지출돼야 한다.

시민 이천도 (38)씨는 “다른 자치단체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울화가 치밀기도 한다”며 “새로운 변수를 기대할 수 없는 최 시장의 형 확정을 대법원이 빨리 처리해 지역 민심도 수습하고 기대감도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