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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규제… 규제 지자체 `옴짝달싹`

임재현기자
등록일 2012-10-18 21:47 게재일 2012-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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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60일` 이틀 앞…단체장 행위 제한 시작<br>선거법 제한사항 지나쳐<br>내부 단속에 `전전긍긍`<br>법개정 필요 지적 많아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지자체장의 행위 제한이 시작되는 20일을 앞두고 지자체 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내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라 대선 60일 이전부터 지자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되며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과 지자체 간의 당정협의와 단체장의 읍면동 순시도 금지된다.

`폭풍행사` 진풍경

지자체들은 선거법의 규제 시기가 공교롭게도 행사가 집중되는 가을철과 겹치자 일정을 앞당겨 치르느라 지난 2주 동안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예년보다 1~2주일 앞당겨 주말인 지난 20일 열린 포항 내연산악제의 경우 산악인들은 선거법으로 인해 올해는 단풍 산행을 즐길 수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청송과 안동, 의성과 김천, 문경 등지에서도 산악제가 줄줄이 앞당겨져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올해 읍면동 순시를 예년보다 일찍 시작해 박승호 시장이 강행군을 한 결과 지난 16일 중앙동을 끝으로 가까스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여타 지자체장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해 특히 주말에는 앞당겨진 행사들이 겹치면서 식사도 거르는 등 동분서주했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포항시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는 선거법의 제재에 대해 특히 긴장하는 모습이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06년 정장식 시장 재임 당시 서기관 2명이 공무원 향우회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파면된 사례 때문이다. 이 같은 학습효과에다가 최근 박시장이 감사나눔운동으로 인해 선관위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특히 더 긴장하고 있다.

여기다 지난 19일 비자치구인 남구청장이 규정을 모른 채 새누리당의 정당행사에 참석했다가 선관위에 의해 지도조치된 일도 더해졌다. 사정이 이렇자 남구선관위는 지난 17일 오전 7시부터 포항시 6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행사를 열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선거법 과잉`대책 절실

관가와 정가의 여론은 규제 일변도인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모이고 있다.

관련 법 조항이 제·개정될 당시에는 금권 및 관권 선거가 판을 쳤지만 엄한 처벌과 정치 및 사회 선진화, 유권자 의식 개선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의 경우 유권자에게 직접적 선거운동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완화 입법의 한 근거로 지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입법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법규 위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에서 조차 불필요한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귀에 걸면 귀고리`식의 선관위 유권해석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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