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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정감시단 발대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2-10-19 20:59 게재일 2012-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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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일절 금지<br>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통령선거 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부정감시요원은 현장에서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지역 내 선거 관련 정황 파악, 선거비용 자료 수집 등을 담당한다. 특히 선관위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 편성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을 실시간 가동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대선 D-60일`인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각 정당,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내했다.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하거나 후보자, 정당 이름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이름으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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