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갱신발급·이용한도에도 적용<br>저신용자, 결제능력 객관적 자료 증명해야
앞으로 월 가처분소득(소득-부채상환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한다.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이용한도를 책정할 때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약탈적 대출`이란 비판을 받은 카드론은 이용한도에 넣어 관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 각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50만원은 돼야 한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심사하는 개인의 신용등급은 여러 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 가운데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매겨진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에 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