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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위브, 무리한 할인분양 `탈났다`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2-11-15 21:02 게재일 2012-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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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휩싸인 세대 할인분양가로 재판매 중개업소·입주자만 피해<br>이전에 잔금 치룬 입주자들 1천~1천500만원 손해봐

속보=포항 장성 두산위브더제니스의 무리한 할인분양<본지 8월30일자 5면 등 보도>으로 부동산중개업소와 입주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오전 두산위브 분양팀은 그동안 거래가 있었던 일부 중개소에 `가격 조정됐습니다. 문의주세요. 잔금기간은 12월31일까지입니다. 가계약된 것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는 할인분양에 반대해 소송에 휩싸인 세대로 묶여 있던 아파트 14세대의 가격을 낮춰 입주자들을 모으겠다는 의도.

두산위브 분양팀이 35평형 1곳, 39평형 2곳, 43평형 5곳 등을 1천~1천500만원씩 올려 물건을 내놨다가 원래 할인분양가로 내려 판매하면서 14일 이전에 잔금을 치룬 입주자들은 이 정도 가격을 손해 보게 됐다. 또 49형 A타입 4곳과 B타입 2곳 등도 1천여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된 상황.

이처럼 두산위브의 일관성 없는 판매방식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와 아파트를 소개해 준 중개업소만 원성을 사고 있다.

14일 이전에 아파트를 소개한 중개업소는 `소송이 철회돼 나온 물건은 비싸고 추가혜택도 없으니 차라리 미분양이 나을 것`이라고 소개했지만 두산이 계약이 해지된 좋은 물건을 원래 할인분양가로 내놓으면서 졸지에 상대적으로 비싼 미분양 아파트를 소비자에게 소개해 준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 최근에 해지된 물건을 구입한 입주자들도 기존에 해지된 물건을 비싸게 사버리게 된 것.

이같은 두산위브의 분양 방식에 대해 포항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두산의 일관성 없는 판매로 인해 부동산업체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지난 10월 기존 해지건의 다른 아파트를 소개시켜줬는데 오늘 나온 물건의 가격을 보니 1천여만원 정도가 더 싸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또 한 입주자는 “두산이 내가 내놓은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내놨는데 누가 내 아파트를 사겠느냐”며 “두산의 이같은 분양은 안정돼 가던 집값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두산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이전에도 소송세대로 묶여 있던 물건의 계약이 해지되면 분양을 해 왔었다”며 “백화점에서 옷을 산 뒤 얼마 후 세일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가격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두산건설은 일부 소량의 미해지 세대가 추가로 있다고 밝혀 향후에도 이같은 분양행위를 할 경우 아파트 이미지나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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