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까지 전면 금지<br>21~25일까지 부재자신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부재자 신고를 21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또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 30일 전인 19일부터 선거일 12월 19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부재자신고서를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특히 작성한 부재자신고서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도 가능함)해 11월2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가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만큼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