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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구속성 예금 규제 대상 확대

연합뉴스
등록일 2012-11-28 21:44 게재일 2012-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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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구속성 예금(속칭 `꺾기`)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세칙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식 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보고 규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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