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9일 오전 광진구 중곡동 한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낚싯줄로 손목에 묶고 자던 정모(45)씨의 휴대전화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찜질방이 휴대전화 절도 예방을 위해 나눠준 낚싯줄로 휴대전화를 손목에 묶고 잠을 청했으나 A군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휴대전화를 집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낚싯줄에 의해 손목이 잡아당겨 져 놀라 잠에서 깬 정씨는 달아나는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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