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건물신축 기준가격이 2012년 ㎡당 61만원에서 62만원으로 1.6% 오르고, 지하층 상가부분 감산율을 상향 조정하고 생산시설인 창고의 적용요령을 신설했다.
봉화군은 이날 심의한 내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 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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