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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살기 보다 집 산다”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3-01-07 00:20 게재일 2013-0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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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 치솟아 집값과 큰 차이 없어<br>주택구입 자금 대출 이용 내집 마련 추세
▲ 신혼부부나 무주택 서민들이 비싼 전셋집을 구하느니 차라리 금융기관의 주택구입 자금을 이용해 집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오는 3월 결혼 예정인 정모(33·포항시 남구 문덕동)씨는 전셋집을 구하느니 차라리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 전셋값이 치솟아 집값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집 사는데 모자라는 돈 7천만원은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로 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최고다. 대출자격이 완화된 데다 무엇보다 올해는 금리가 0.9%p 인하돼 이자상환 부담도 줄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7조6천500억원을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자금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작년보다 5천억원 정도 늘었다.

무주택 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작년 말부터 금리가 각각 연 4.3%와 3.7%로 인하됐고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장애인·고령자 등은 여기에 0.2%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씨가 집을 살 때 모자라는 돈은 이 상품으로 충당하면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집값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4천만원(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는 일단 청첩장 등을 제출해 대출받고 결혼 뒤 2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 85㎡ 이하 주택에 한해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금리 3.7%)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 4천만원(신혼부부 4천500만원)이다. 단독가구주라면 만 3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연 2% 저리로 2천800만~5천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소득요건이 까다롭다.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받은 세대주만 해당한다. 이들 자금은 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신한·농협·기업·하나은행 중 한 곳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3.8%의 싼 이자로 내집 마련 비용을 대출할 수 있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상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은행 등 5곳에서 올해 총 2조5천억원어치를 판매한다.

올해부터는 시중은행 자금으로 집행돼 수요자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를 받는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최대금액까지 대출받는 건 불가능하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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