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우리 쪽에서는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이주영 의원도 “야당에서 지명철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또 철회가 되겠느냐”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점 등을 미뤄 보은인사가 분명하다”면서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의견과는 달리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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