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합리적 해결방안 만들어 부동산 활성화 준비해야”<br>야 “1월 국회서 적극 검토할 생각” 긍정적 의사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의 감면을 연장하면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감소한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달라”며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활성화는데 있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준비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한 “중앙정부의 시책을 추진할 때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신중히 고려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정과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당이 중심이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1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며 긍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4%였지만 정부는 지난해 9~12월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1%, 9억~12억원은 2%, 12억원 초과는 3% 등으로 취득세율을 차등 감면해 적용했다.
정부 추산 결과 취득세 감면이 1년 연장될 경우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줄어든 지방세수 보충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월 임시국회는 오는 15~18일 또는 21일께 개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