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준비한 어르신 목욕권은 1인당 2개월에 1매씩, 연간 6매를 지급하게 되며 이 목욕권은 군내 소재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태걸 노인여성복지과장은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로 하여금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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