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고,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된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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