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농지매매와 임대차사업 연령상한을 만60세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만64세로 상향조정하고 농지매매 및 장기 임대차사업 등에 참여 할 수 있는 신규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도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만56세에서 64세이하로 조정했다.
또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신청대상자 연령도 70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한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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