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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연령 상향 조정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3-01-18 06:39 게재일 2013-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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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강경학)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올해부터 `농지은행사업` 대상자의 연령을 상향 조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지매매와 임대차사업 연령상한을 만60세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만64세로 상향조정하고 농지매매 및 장기 임대차사업 등에 참여 할 수 있는 신규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도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만56세에서 64세이하로 조정했다.

또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신청대상자 연령도 70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한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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