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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어도 아파트 1순위 청약 가능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3-01-21 00:10 게재일 2013-0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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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개편
청약가점제 개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분양아파트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청약가점제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만점 84점)로 환산해 당첨자를 뽑는 민영주택 청약제도다. 지난 2007년 9월 도입됐다.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 기간에 따라 2점(1년 미만)부터 32점(15년 이상)까지 가점을 준다. 이로 인해 유주택자는 그동안 1순위 청약 자격이 없었다.

정부는 유주택자도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물량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종철 주택기금과장은 “청약가점제 도입 때와 달리 최근 청약시장은 실수요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편”이라며 “유주택자라도 새 집으로 갈아타거나 임대 등의 목적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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