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의결 추진 속 새누리는 여론수렴 나서<br>택시업계 “총파업 계획” 비상대응체제 돌입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의사를 밝혔고, 택시업계는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임기 중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글로벌 코리아 시대다.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대통령의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택시법은 입법취지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유사한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대량수송하는 여객선, 항공기와 통근·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이라며 “특히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와 대부분의 시·도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신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도 “정부가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찬성 222명)로 통과시킨 택시법 개정안을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내심 불편함을 표시하면서도 즉각적인 재의 절차를 밟기보다 여론수렴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재의결 추진의사를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박근혜 후보 당선 이후 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택시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30만 택시종사자는 오늘부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간다”며 “이른 시일 내에 총궐기 비상총회(총파업)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