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폭은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주택 기준으로 정액형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1~3.9% 내려간다.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나 이달까지 신청하는 고객의 수령액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일반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이달 안에 신청할 경우 매달 103만9천원을 받을 수 있지만 2월에 신청하면 3만3천원(3.2%) 줄어든 100만6천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