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도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서 의결
기획경제위원회가 24일 김하수(청도·사진) 경북 도의원이 경북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심의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는 국토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과 같이 경북도도 지역 간에 생활환경, 사회기반 수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에 낙후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책무와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신 도청시대를 맞이하는 경북도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북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및 경북도의 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하수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