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사업경력에 따라 구분되며 5년 미만 기업의 운전과 시설자금은 `창업기업자금`, 사업경력 5년 이상 기업의 시설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방식)`,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는 `소공인특화자금`, 수출업체를 위한 `수출금융자금`, 업종전환에 필요한 `사업전환자금`, Inno-Biz와 R&D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개발한 제품의 사업화에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등이 있다.
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 남부지부(053-212-3300)로 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