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가입기간은 7년이다. 한 차례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단, 분기당 3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시중은행과 지역농협 등 1·2금융권을 다 합친 금액을 가리킨다. 한 고객이 여러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총 저축액이 분기당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리는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된다.
금리 수준은 연 3.7%에서 4% 초반으로 거론된다. 예·적금 금리가 이미 3% 초반으로 떨어진 저금리 상황이지만, 재형저축이 가진 고금리 이미지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금리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단일 금리체제로 가거나, 기본 금리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0.1~0.2%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결국 4%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