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LH공사 아파트 전면 도입<br>기둥식 건설 민간업체엔 정부 인센티브 검토 중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LH공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덜한 기둥식(라멘조) 구조가 전면 도입된다. 살인까지 불러온 층간소음이 기준 강화로 이어진 것이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장부명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 공청회와 연내 주택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적용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
개정안의 핵심은 LH 등 공공 건설사의 기둥식 구조 의무화다. 기둥식 구조는 기둥 없이 벽면으로만 건물을 지탱해 소음이 심한 벽식구조와 달리 바닥, 보, 기둥이 소음을 흡수한다.
기둥식은 바닥 두께가 210mm인 벽식보다 60mm 얇은 150mm지만 소음차단 만족도(80%)가 벽식(65%)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90년대 신도시 건설 이후 건설사들은 벽식구조 공사비가 기둥식에 비해 3.3㎡당 15만원가량 낮아 벽식구조에 치중해왔다. 그 결과 2009~2011년 사이 7개 대형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의 85%가 벽식으로 지어졌다. 같은 기간 기둥식은 2%에 불과했다.
정부는 LH에 기둥식 구조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민간 건설사에는 용적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둥식 적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법이 시행되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대신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둥식은 공사비를 포함해 3.3㎡당 약 20만원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99㎡(30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600만원 안팎 오르는 꼴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3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층간소음을 입주자간 자체 규약에 층간소음 사항을 담도록 했지만 구체적 기준과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했다. 국토부는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의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